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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위조명품 등 밀수입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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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이용한 유명상표 가품(일명 짝퉁) 등의 밀수 단속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14일(월)부터 2023년 2월 21일(화)까지 100일간 집중단속 (단속명 ‘백일짝전’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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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위조 명품 지갑 및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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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위조 명품 지갑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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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위조 명품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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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위조 국산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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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ft 컨테이너에 적입한 위조 물품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이동 제한으로 손해를 본 밀수업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짝퉁 및 불법 식의약품 등을 밀수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91건(물품가액 약 2,510억원)의 무역범죄가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법물품 밀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 3가지로 구분된다.


    <불법물품 밀수 행위의 유형>

    ➊ 품명을 허위 기재하여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밀수입한 행위

    ➋ 세율에 영향을 미치도록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 

    ❸ 판매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특송, 우편으로 밀수입한 행위


    주요 적발품목에는 차량․기계류(7건, 1,293억원), 가방·의류 등 잡화(44건, 973억원), 농산물(7건, 136억원), 담배(11건, 35억원), 의약품(4건, 4억원), 문구·완구류(5건, 2억원) 등이 있다.


    ① 위조 물품의 품명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밀수입 


    22년 10월 경, 40ft FCL에 가방 등 각종 유명상표를 도용한 상품(6만5천점)을 적입하고 생활용품으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


    22년 6월 경, 정상 물품으로 신고하고 위조 국산담배(약 10만갑), 위조 의류·가방·신발(약 2만점)을 나무케이스에 은닉하여 반입하려다 적발


    ② 허위 상업송장을 제출하여 고가 슈퍼카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


    16년 9월경부터 22년 6월경까지 슈퍼카(260대)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8%)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상업송장을 제출하여 FTA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관세 약 64억원 포탈 

     

    ③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 밀수입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며 일명 ‘다이어트 마법의 가루’라고 알려진 금지 성분인 시부트라민 함유 다이어트 약(약 40만회 투여분), 샴푸ㆍ화장품(약 2만점)을 자가사용물품인양 밀수입 후 SNS에 판매 


    ④ 수입식품 신고 없이 부정하게 수입


    친환경제품, 웰빙간식의 인기에 편승해 해외로부터 천연시럽, 귀리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없이 불법반입 후 이를 정식수입품인 것처럼 SNS를 통해 판매(약 3천점)


    인천본부세관에서 밝힌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Full Container Load, 컨테이너가 한 화주의 화물로만 채워진 경우


    인천본부세관은 향후에도 ‘불법물품 밀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금년에도 리오프닝 등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무역범죄 다변화에 적시 대응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산업기술 유출, 불법 식·의약품 보건범죄 단속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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