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인천세관, 지난해 기획조사 통해 194억 규모 위반사항 적발

기사입력 2023.01.1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LCD모듈에 보드류 부착 공정.jpg

    인천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지난 한 해 동안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23개 업체(총 적발금액 194억 원)를 적발했다.


    * ’21년에 적발된 적발금액 84억 원 대비 131%(84→194억 원) 증가

    공공조달 납품시 원산지 표시(제조국_한국).jpg

    수입업체들의 수입신고내역ㆍ무역서류 등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업체 29개를 특정하고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총 23개 업체가, 수입 물품을 국내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라벨갈이(예. 중국산→국산) 등을 통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등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업체들이 수입한 주요 품목은 전자칠판(38억 원), 변압기(32억 원), 액정모니터(31억 원), 종이호일(24억 원), 조명기구(21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물품의 원산지는 중국(160억 원), 프랑스(21억 원), 베트남(10억 원), 핀란드(3억 원)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라벨 인쇄 장비를 이용한 원산지 손상_변경.jpg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별 적발 실적>

    구 분                  업체수       총 수입규모(비중)

    원산지 오인표시        5           76억 원 (39%)

    원산지 미표시          11          54억 원 (28%)

    원산지 손상·변경       2           32억 원 (17%)

    원산지 허위표시        2           16억 원 (8%)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           3억 원 (2%)

    기 타                      5           13억 원 (6%)

    합 계                     23          194억

    * 타 유형 중복 업체 3개 포함

    수입한 완제품 모니터.jpg

    한편, 이 과정에서 인천세관은 조달청ㆍ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공공조달 물품,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기획단속을 펼쳤다.


    (공공조달 물품) 원산지를 허위 조작하여 부정납품한 업체를 조달청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총 5개 업체(총 적발금액 70억 원)를 적발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등과 국산제품 납품 계약 체결 후,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등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달계약 상의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예] 중국산 완제품의 원산지 라벨을 국산으로 조작(일명 라벨갈이) / 중국산 부분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 등


    이들에 대해 인천세관은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향후 조달계약 참여 제한조치를 취했다.


    (국민생활 밀접물품) 또한,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합동으로 수도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품에 대해 기획조사한 결과,


    수입한 수도용품, 미용기기, 종이호일, 조명기구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13개 업체(총 적발금액 83억 원)를 적발했다.


    이 중, 수입업체 4곳의 수도용품은 「수도법」 상의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법령상의 수입 요건 또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능을 강화해 K-브랜드를 보호하고, 조달청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공공조달 부정납품 또는 수입 요건(안전기준) 위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지난해 12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한 관세청의 단속 대상(권한)이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으로까지 확대된 만큼, 이들 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