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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사채 등 울산지역 불법 사금융 ‘기승’

기사입력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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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에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려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김상섭 기자)
    고금리 사채 등 울산지역에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려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울산시는 최근 연 2,234%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사채업자 등 불법대부업자 30여명을 적발, 형사처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최고금리 위반 등록업체 7개소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130건 이상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해 불법 대부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등록업체 197개소(대부 업 151개소, 대부중개업 42개소, 채권추심 업 4개소)와 사채업 등으로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를 단속한다.

    또 무등록 대부, 허위 광고·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상도 과장은 "사채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민생사법경찰에 신고해 법률상담,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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