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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경에 나포 ‘담보 금 물어’

기사입력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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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잇따라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승선원 9명)를 나포, 벌금 4천만 원을 납부 받고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2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19km 해상)에서 한국수역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고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조업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은 인근 해역을 경비하고 있던 경비함정을 신속히 이동시켜 오후 1시 44분경 해상 특수기동대원들이 승선한 고속단정 2척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 결과 A호는 9월 20일 낮 12시경 절강성 석당 항에서 조업 차 출항해 중국 해역에서 조업 후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입역할 때 한국 수협중앙회에 입역 통보를 했다.

    하지만 10월 28일 오후 8시 10분까지 조업 후 한국수역을 출역한 뒤에는 한국 수협중앙회에 출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고 다음 날 29일 낮 12시 20분경 한국수역에 다시 입역 조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협중앙회에 입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고 조업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허가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 혐의로 나포해 담보 금 4천만 원을 받고 석방했다.

    앞서 서귀포해양경찰서도 8일 마라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한국수역 입·출역 사실을 허위로 통보한 중국어선 B호(승선원 10명, 쌍타망)를 나포, 담보 금 4천만 원을 납부 받고 석방했다.

    이 날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서귀포해경 5002함이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B호를 레이더 상에서 발견하고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을 동원, 해당 어선에 승선, 검문을 실시했다.

    해경은 B호의 입·출역 통보 내역 및 원거리 감시 추적 시스템 항적을 확인한 결과 1월 11일 오후 6시쯤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 입역한 이후 실제 외측으로 출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B호는 출역했다고 허위로 통보하는 등 4회에 걸쳐 입·출역을 허위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 법에 따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 담보 금을 받은 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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