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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위조명품 등 밀수입 100일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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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성분 중국산 낙태약 밀수조직 6명 검거(1).jpg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이용하여 유명상표의 가품(일명 짝퉁), 위조 담배 등의 대형밀수 증가함에 따라 ‘22년 11월 14일부터 ’23년 2월 21일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단속명 ‘백일짝전’_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이동 제한으로 밀수업자들이 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짝퉁 명품 및 담배, 고세율 농산물 등 국내 반입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지성분 함유 중국산 마취크림 밀수입 조직 9명 검거(1).jpg

    금지성분 함유 중국산 마취크림 밀수입 조직 9명 검거(2).jpg

    * 최근 대형 밀수 적발 사례

    ① 일반기계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25,000점 밀수(’22.8월)

    ② 캠핑용품으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및 전기제품 등 16톤 밀수(’22.10월)

    ③ 생활용품으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및 식료품 등 65톤 밀수(’22.10월)


    이번 단속은 중국발 짝퉁 등의 밀반입이 FCL 단위로 대형화 되는 등 인천공항만을 통한 불법수입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하에 인천세관 조사국과 항만통관감시국의 인력 약 100여명을 통원하여 통관단계부터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FCL : 컨테이너 전체 공간에 단일화주의 물품을 가득 채워 운송(Full Container Load)

    저작권자 동의 없이 해외 제작 후 수입한 업체 검거(3).jpg

    저작권자 동의 없이 해외 제작 후 수입한 업체 검거(1).jpg

    ㅇ 주요 단속대상은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신발, 완구, 캐릭터 용품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위조담배, 불법의약품, 자동차부품, 베어링 등 산업용품

    고세율의 고춧가루, 팥, 양파, 버섯, 어패류 등 농수산물 등이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행정 주변종사자가 밀수입에 직접 개입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관세행정 주변종사자 :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공항만 용역업체,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만 상주기관 등


    인천세관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형 밀수입 사건 발생 즉시 조사요원(특별사법경찰관)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하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긴급조사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밀수입 총책, 자금책, 통관책, 유통책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 단체 또는 집단구성” 혐의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 할 계획이다.

    *  특가법상 밀수단체 또는 집단구성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일반적인 관세법상 밀수입은 5년이하의 징역)


    또한 수입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검색기 가동률을 현행 대비 20% 상향하고, 과거 적발내역 및 다양한 정보사항을 토대로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화물에 대한 불시 개장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끝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행위를 발견시 국번 없이 ‘125’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밀수신고 포상금 : 최고 1억원(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범은 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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