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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국민안전 위협하는 고위험 산업장비 불법 수입․유통 단속

기사입력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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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안전성이 미확인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 383점(시가 48억 원 규모)을 불법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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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증 중고 프레스 기기 현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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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대상기계 수입통관 절차

    산업용 프레스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인증대상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안전인증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압력톤수가 평균 60톤 이상인 판금용 프레스기로 구동방식에 따라 ‘기계식’과 ‘유압식’으로 구별되며혐의업체들이 불법 수입·판매한 종류는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계식’ 프레스가 대부분임


    혐의업체들은 20년 이상 사용돼 노후화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를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오면서, 이를 ‘일반 기계장비’ 등으로 허위 신고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심사 및 세관장의 수입요건확인 절차 등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산업기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기획 수사에 착수했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을 통해 위법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이미 시중에 유통된 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불법 수입․판매된 프레스기 현황 자료를 통보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산업용 프레스기 등 ‘안전인증대상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으로의 ‘수입신고 전’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수입품 안전인증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하여야 함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산업용 프레스기 등 ‘안전인증대상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보완요구 또는 통관보류 등 

    * https://www.miis.kosha.or.kr> 안전인증현황> 대상품별 검색(형식번호에 모델명 입력)


    인천세관은, 산업용 프레스기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심사를 받고 수입된 물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안전 위해 물품’을 국경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해 나감으로써 우리기업과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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