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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등 선박 불법운항 만연 ‘안전 저해’

기사입력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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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 행위가 기승을 부여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음주 운항 등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여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금년 상반기 동안 209건(214명)의 해양안전 저해 행위 및 15건(16명)의 인권침해 사범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중부해경청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25일까지 ‘해양안전저해 및 인권 침해 사범 일제 단속’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양안전을 저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선박 과적·과승을 비롯해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 검사 미 수검, 무면허 운항 및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선박 화물 고박 지침 위반, 간부 선원의 일반 선원 폭행, 선박 승무원 대상 성추행·성폭력, 임금 갈취 및 노동력 착취,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등이 단속 대상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단속에 앞서 10월 14일까지 단속 취지에 대한 충분한 예고와 홍보를 실시한 뒤 관할 해역의 시기별, 권역별 특성에 맞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채수준 수사과장은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시행하고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지도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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