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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

기사입력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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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28) AEO 공인증서 수여식 단체사진.jpg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지난 27일(화)에 ‘22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신규 공인 및 재공인 12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

    (220928) AEO 공인증서 수여식 단체사진(2).jpg

    이 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호현에프앤씨·㈜와이엠케이·㈜로지스이노베이션 등 3개 업체이며, 한국몰렉스(유)·㈜유라하네스·텔스타-홈멜㈜·반도체인공업㈜·아성크린후로텍㈜·비엠벨틱스·㈜창환단자공업·에이케이웅진관세법인·관세법인 선율 등 9개 업체는 재공인받았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M)에게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AEO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2개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 AEO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2022년 현재 22개국과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음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AEO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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