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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교주변 성매매 등 퇴폐영업 ‘기승‘

기사입력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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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에 적발된 학교주변 유해업소 내부 (사진=인천경찰청)
    성매매 알선 등 인천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퇴폐영업이 기승을 부려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상반기 인천지역 학교주변 등에서 퇴폐 영업을 벌인 마사지업소, 다방, 전화방 등 34개소 35명이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이달부터 9월 23일까지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청에 따르면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유흥주점, 마사지, 게임장 등은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교육청의 ‘지역환경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학교주변의 성매매 등 퇴폐영업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청 관계자는 "상반기 학교주변 유해 업소에 대한 위반유형 결과를 분석한 결과 마사지, 다방 등에서의 성매매와 음란 영상 제공 등 퇴폐영업이 대부분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도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퇴폐 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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