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법정 이자 초과 징수 등 불법 대부 업체 ‘기승’

기사입력 2022.08.1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51464_1660872389.jpg

    ▲추석을 앞두고 불법 대부 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돼 울산시가 단속에 나선다.
    법정 이자 초과 징수 등 추석을 앞두고 불법 대부 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돼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울산시는 대부 업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한 이후 시민들을 상대로 연 1,753.8%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사채업자 등 불법 대부업자 26명을 적발, 사법처리한 바 있다.

    또 최고금리 위반 5개소를 적발, 검찰에 넘기고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20건을 차단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9월 8일까지 불법 대부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은 추석 전후 사업 및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뤄진다. 대상은 등록업체 189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대출 수수료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중개업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이동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단속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하는 한편 영업정지·취소,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 통보를 관할 군·구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불법 사채를 이용,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