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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개인 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줄이려면

기사입력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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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34_1658991958.jpg지난해 개인 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또한 인도 위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개인 형 이동장치는 언제든 사고가 날 것처럼 위험천만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증명하듯 올 상반기(1월~6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사상 최저 수준이었지만 개인 형 이동장치 사고율은 지난해 동 기간 대비 83%나 증가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13세 미만 이용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필수 착용, 음주운전 금지(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동승자 탑승 금지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됐다.
     
    ▲인천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이현영
    그런데도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 개인 형 이동장치 사고를 감소시킬 방안은 무엇일까 강화된 법규와 단속도 중요하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전환이다.

    먼저 개인 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개인 형 이동장치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아닌 ‘교통수단’ 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 인도 위를 달리는 행위는 보행자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차도를 달릴 때는 언제든 교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차량 운전자는 차도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하는 개인 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배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로의 안전은 개인 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의 ‘관심과 배려’로 정착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인 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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