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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보훈 보상금 공제 합의안”…정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사입력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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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의 ‘보훈 보상금(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과 국회 논의를 토대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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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해 11월 국회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사 때 보훈 보상금의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자는 합의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협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보훈대상자(37만6천명) 중 19만4천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운데, 약 1만5천명이 신규로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인정하던 소득공제에서 ‘공헌’에 대한 보상 목적을 가진 수당 중 최고액 수준인 43만원이 공제된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해 2월 기초연금 수급 산정 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당이 소득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65세 이상의 기초연급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항인 ‘소득인정액’에 보상금 등 보훈급여가 포함됨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복지부‧보훈처 합동간담회와 법안심사 과정을 통해 ‘보상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는 게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관계자들의 평가다. 


    보훈대상자의 보상금(수당)을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제외시키자는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사안이었다.


    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나서겠느냐”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10년간의 논의가 마침표를 찍게 됐고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들에게 헌신에 따른 합당한 대우와 보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전산 등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 유공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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