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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333명을 적발,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
납세를 회피하는 등 경기도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명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조사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업 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거래 가격을 낮게 적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333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14억7천9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심사례 2천491건 가운데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은 특수 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편법 증여 의심 등 143건이다.
다른 9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 중이며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 및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도 적발했다. 도는 이들을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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