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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계자들이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대포차 등 대구지역에 체납 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합동 단속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중단됐다 재개하는 것.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 간 동시에 실시, 체납 차량의 단속 효과를 높이고 법규 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줘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뤄진다.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 여부를 측정할 때 체납차량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대포차,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등을 동시 단속했다.
단속은 연말까지 총 7회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예정이며 시, 구·군 공무원, 경찰, 도로공사 직원 등 15명과 번호판 영상인식차량 및 경찰 순찰차 등 7대의 차량이 동원된다.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 관련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납세의식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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