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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외국인 선원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울진해경)
무면허로 자동차 운전을 한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체류자격 및 기간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입국한 선원이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국인의 무면허 운전은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 시 피해 보상은 물론 처벌을 피하기 위한 뺑소니 우려도 있어 도로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린다.
박효진 수사과장은 "면허증 없이 외국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며 "외국인 선원 고용주가 관심을 갖고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과장은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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