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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이용 불법 취업한 중국인 선원 '덜미'

기사입력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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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무사증을 이용, 불법 취업한 중국인 선원이 해경에 붙잡혀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오후 1시 40분경 제주 무사증을 이용, 입도해 선원으로 불법 취업한 중국인 A씨((30대, 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쪽 6km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이 불법 승선해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즉시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켰다.

    출동한 해경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제주 입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B호 선원으로 불법 승선 중인 것을 확인, 붙잡아 오후 9시경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 관계자는 "체류 자격이 없는 선원 A씨를 고용한 B호 선장 겸 선주인 C씨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자격 선원 불법취업 및 선원 불법 고용, 알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여객선과 어선 등에 대한 불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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