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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구급대원에 폭력을 가하지 마세요!

기사입력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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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의 구급대원들은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촌각을 다투는 응급출동이 많아 초긴장 상태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출동한 구급대원은 감사하는 말 대신 지나친 폭언과 폭행으로 나날이 상처를 받고 있다.

    단순한 폭언과 폭행이 아닌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돼서는 안되며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구급대원들의 폭행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또 구급차량 내부에 CCTV 설치, 폭행 상황을 대비한 구급차 자동 경고 및 신고 장치 보급, 폭행 장면 체증을 위한 액션캠과 헬멧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충남 서천소방서 구조구급팀 소방교 강민수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법적 처벌과 장비 보강 등 여러 가지 예방책이 마련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군민의식 변화다.

    생명의 존엄함을 다루는 구급대원의 따듯한 손길에 폭언과 폭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군민들의 격려와 성숙된 군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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