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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도서지역 양귀비 불법 재배 ‘기승’

기사입력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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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양경찰서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30여 명을 적발했다. (사진=여수해경)

    전남 여수 도서지역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가 기승을 부려 마약 원료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로 여수해양경찰서는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30여 명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적발은 2019년 19건, 2020년 29건, 2021년 22건 등 70건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양귀비 밀 경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단속은 개화시기에 맞춰 양귀비, 대마 등을 집중 단속 중이며 남면(금오도, 연도, 화태도, 송도) 및 화정면(개도, 월호도, 하화도) 등지에서 30건을 적발했다.

    또한 양귀비 347주를 압수, 폐기했다. 이중 여수시 화정면 섬마을 자택에서 양귀비 48주를 밀 경작한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0주 미만 재배는 압수 폐기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섬마을 주민 대다수는 약용 식물로 민간요법에 좋다고 알려진 양귀비를 50주 미만 소량 기르거나 씨앗이 텃밭에 날려 자생한 것으로 판단, 불구속 조사 중이다.

    김황균 수사과장은 "7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지속한다”며 "양귀비는 소량이라도 가정에서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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