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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기호식품 불법 제조·유통 ‘만연’

기사입력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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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 내부 (사진=경기도)

    보존기준 위반 등 경기도내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불법 제조, 유통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 작성․미 보관 12건 등이다. 

    아울러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 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양주시 B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실온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핫도그 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고에 보관하다, 과천시 D빵․과자 업체는 자가 품질검사를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관련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적발된 업체들은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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