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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세탁공장 부생연료 불법 취급 '만연'

기사입력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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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북부소방본부 관계자들이 부생연료유 사용 세탁공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 북부소방본부)


    저장시설 무단 설치 등 경기 북부지역 세탁공장 상당수가 부생연료를 불법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 북부소방본부는 부생연료유 사용 세탁공장 24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무허가 저장, 옥외저장소 무단 설치 등 15곳을 적발, 과태료 등 25건을 조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북부소방본부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손을 잡고 ‘경기북부 부생연료유 판매업체 대상 위험물 합동 기획 수사’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수사는 부생연료유(제4류 위험물) 무허가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 근절,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를 거치치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양 기관은 ‘합동 수사반’을 구성, 오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 불시 방문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경기북부지역 부생연료유 판매업체와 부생연료유 사용업체(세탁공장 등)다.

    수사반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의 법령에 의거 저장시설 무단 설치, 위험물 불법 유통, 저장시설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지도하고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저장시설을 무단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는 입건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위험물 유출·방출로 인명·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춘길 과장은 "유가 상승,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무허가 위험물이 유통되거나 취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기획 수사를 통해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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