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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술을 먹고 고무보트를 운항한 선장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야간에 술을 먹고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제주항 동부두 해상에서 야간 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은 고무보트가 항해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순찰팀을 급파, 배터리가 방전돼 항해등이 꺼진 상태로 표류 중인 B호(승선원 3명)를 발견했다.
해경은 B호를 화북포구로 입항시켜 운전자 C씨(50대, 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0.041% 상태였고 야간 운항 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로 적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음주 운항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수상레저기구 안전에 있어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면서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한 레저 활동을 하길 바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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