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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음주운전은 곧 범죄임을 잊지 말자

기사입력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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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경장 차송훈
    어느덧 겨울을 지나 완연한 봄이 찾아왔고 코로나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또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친구 및 직장 동료, 각종 모임의 술자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적당한 음주는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수많은 질병 및 갈등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술자리는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폭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늘어난 술자리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습관을 들이지 말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처벌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음주운전은 곧 범죄’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의 인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나 아직도 언론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음주운전은 곧 범죄임을 잊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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