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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기승’

기사입력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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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사업장 전경 (사진=대전시)
    방진덮개 미설치 등 대전지역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주시키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사범 근절을 위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7개 사업장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3월부터 2개월간 대규모 건설 사업장 및 생활 주변 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4개소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특사경은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공사장 6곳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단 운영한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

    예컨대 A업체 등 3개 업체는 공사 현장에 400㎥ 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B건설공사장은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토사운반 차량을 운행했는가 하면 C현장은 관할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D업체는 먼지가 발생되는 배출시설(분리시설)을 이용, 조업하면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가동,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통보, 조업중지명령, 이행명령을 하는 등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을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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