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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금지 구역에서 불법 포획한 어획물 (사진=제주해경)
제주지역 해상 조업금지 구역에서 불법 어업행위가 기승을 부려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된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급파, 조업 중인 A호 등 3척을 발견,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선단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 본섬에서 7,400m 이내 해상에서 조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본섬에서 5,100m 해상까지 진출해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 김태유 수사과장은 "이들 어선이 불법 포획한 어획물(전갱이 등) 699상자(6,990kg)를 현장에서 압수한 후 강제경매 처분하고 국고 세입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경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앞으로도 제주 바다에서 내·외국 어선에 의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불법조업을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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