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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 서쪽 조업금지 구역 불법 어업 ‘기승’

기사입력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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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금지 구역에서 불법 포획한 어획물 (사진=제주해경)
    제주지역 해상 조업금지 구역에서 불법 어업행위가 기승을 부려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된다.


    실제로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오후 6시35분경 한림읍 비양도 서쪽 7,200m 해상 조업금지 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어선 3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급파, 조업 중인 A호 등 3척을 발견,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선단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 본섬에서 7,400m 이내 해상에서 조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본섬에서 5,100m 해상까지 진출해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 김태유 수사과장은 "이들 어선이 불법 포획한 어획물(전갱이 등) 699상자(6,990kg)를 현장에서 압수한 후 강제경매 처분하고 국고 세입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경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앞으로도 제주 바다에서 내·외국 어선에 의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불법조업을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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