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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등 경기도 가짜석유 불법 유통 ‘기승’

기사입력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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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해 67억 원을 챙긴 25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붙잡혀 형사입건됐다.
    자료 거래 등 경기도내에 가짜석유를 제조, 불법 유통하는 석유판매업자들이 기승을 부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제조,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14명은 검찰에 넘기고 11명은 형사입건, 수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량은 422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2만1,147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67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7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를 불법조제·판매(5명)했다. 

    아울러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세금 탈루(8명), 주유기 조작 정량 미달 판매(5명),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5명), 주유차량 불법 이동판매(2명) 등이다.

    예컨대 주유업자 A·B씨는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를 광주 등 수도권 지역 건설 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C씨와 D씨도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2만4,330리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석유판매업자 E씨와 배달기사 F씨는 주유 차량 계기판에 정량보다 15%가량 미달 되게 주유되는 장치를 설치, 9만 리터를 속여 팔아 1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G씨와 H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 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 판매해 65억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0억7천만 원을 탈루 적발됐다. 

    주유업자 I씨와 J씨, K씨 등 7명은 평택, 오산, 여주, 포천 건설현장과 화물차에 등유와 경유, 휘발유 등 석유 2만5,237리터를 불법 판매해 3,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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