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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선원 불법취업 알선 2명 해경에 ‘덜미’

기사입력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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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외국인 선원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 선원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A씨(50대, 여) 등 여성 2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무자격(불법체류 등) 외국인 선원 고용 및 알선 브로커들이 성행, 제주관내 A호에 선원등록을 하지 않은 베트남 선원 2명(30대 2명)이 승선한 사실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전남 목포시 직업소개소를 통해 A호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 이들을 A호 단기 선원으로 소개해 소개비를 받은 여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등록된 근무처(어선)에만 승선해야 하나 최근 보름에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단기 선원 알바가 흥행함에 따라 본인의 근무처 불법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 관계자는"외국인 선원들의 근무처 불법 이탈로 인해 어민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어 근무처 이탈 외국인은 물론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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