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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방치 등 경기도내 고물상 불법 ‘만연’

기사입력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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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고물상들의 불법이 기승을 부려 비산먼지 발생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폐기물 관리 부실 등 경기도내 고물상들의 불법이 기승을 부려 비산먼지 발생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김포지역 도심지 곳곳은 물론 그린벨트 등에 고물상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영업을 하면서 토양오염, 미세먼지 발생, 화재 발생 우려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16일부터 27일까지 재활용품 수집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수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이 확산,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 방치 행위를 수사한다. 

    특히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를 수사한다.

    아울러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천㎡ 미만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로 폐기물이 방치·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폐기물 수집업체가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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