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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초과 등 경기도 덤프트럭 불법 운행 ‘기승‘

기사입력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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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총 중량 초과 등 경기도내에 과적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김포시는 불법 농지성토 등에 투입되는 대형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과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을 막고자 연말까지 지방도 및 위임국도 등 59개 노선에서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상시 운영 및 과적 근원지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수원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분기별로 1회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으로 이를 초과 운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화물 적재량 증가는 제동거리가 늘어나 대형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9.5톤 화물차가 60km 주행 시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 기준 33.9m이나 18.5톤 과적 시 46.3m로 늘어났다.

    게다가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 대형차량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가 촉구된다.

    도는 운행 제한 위반차량 단속과 함께 과적 유발업체 150여 개 업체와 화물차운송사업협회에 과적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기택 과장은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 중량(축 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며 운전자들이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화물차의 과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과 동시에 과적 관련 운전자, 과적 유발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준법 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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