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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독 차량 농장·축산시설 불법 출입 ‘성행’

기사입력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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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이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과 축산시설에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 

    거점소독을 하지 않은 차량이 경기지역 농장 및 축산시설 불법 출입이 성행, 전염병 확산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은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산을 막고자 축산시설에 대한 수사를 벌여 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과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화성과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확인했다. 수사 기간 차량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 미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화성시 A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는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 2대를 운용하는데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같은 축산시설 방문 때에는 거점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택시 소재 B가축분뇨 처리업체는 하루에 수차례 농장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오가며 분뇨를 운반하면서 하루에 한 번만 거점소독을 실시했다가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출입구 소독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 차량이 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을 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앞으로도 고병원성 조류독감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축산차량에 의한 전염병 확산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장이나 축산시설에 출입하기 전 거점소독은 항상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독감(AI)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특히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 차량들이 많이 모이는 식용 란 선별포장 업체나 가축분뇨 처리업체 같은 축산시설에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중요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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