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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 등 경기 연안 해역 불법 낚시 ‘기승’

기사입력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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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관계자들이 낚시 통제구역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승선원 초과 등 경기지역 연안 해역에서 불법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행위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20일까지 계도하고 21일부터 6월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연안과 시화호 통제구역 불법 낚시를 시․군, 해경과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를 비롯해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으로 집중단속 대상이다.

    단속 지역은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안산시 방아머리, 시흥시 오이도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해경의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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