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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불법포획 어선 3척 해경에 ‘덜미’

기사입력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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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바다목장 내에서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한 A호 등 어선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울진해경)

    경북 울진 해상에서 수산자원 불법 포획이 성행,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된다.


    울진해양경찰서는 24일 밤 9시45분경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바다목장 내에서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A호 등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 3척은 울진 직산 항 동방 해상에서 청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바다목장 내에 들어가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선망어업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진바다목장은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500ha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 종묘를 방류해 자원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어업생산 시스템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울진 연안에는 타 지역 어선들의 야간 선망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고 말했다.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채취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진바다목장 내 수산자원 불법포획 검거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총 3건 5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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