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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물품사기 A씨 경찰에 ‘덜미’

기사입력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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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 전경

    인터넷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후 돈만 받아 챙긴 A씨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물품사기(110건, 피해금액 1억 3,150만원 상당) 피의자 A를 검거,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보령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카메라를 판매 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택배 거래를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다. 현재 확인된 A씨 범행은 110회 피해 금액은 1억 3,1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래 희망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아이디와 거래에 이용된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수시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서는 피해 신고를 접수, 수사하던 중 A씨의 동일 수법 사건이 계속 접수되고 타 경찰서에도 유사 사건이 다수 접수된 사실을 확인, 수사 끝에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보령경찰서에 7건을 비롯해 다른 경찰서에 27건 등 A씨에 의한 동일 수법 범행이 다수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미 동일 수법 범죄(76건)로 수배 중이었다. 

    보령서는 A씨의 모든 동일 수법의 사건을 이송 받아 함께 수사를 진행했고 피해가 발생한 인터넷 카페와 피해자 모임 카페 등에 검거 사실 등을 안내해 추가 피해를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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