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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등 경기지역 불법 대부 업 ‘기승’

기사입력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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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고금리 대출 등 경기지역에서 불법 대부 업이 기승을 부려 영세상인 및 저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도박자금을 대출해 주고 2,840%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등 8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을 강매, 상품 값을 대출금액에 포함 연간 900%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2,840%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특사경은 불법 대부행위자 8명 중 6명을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24억에 달하고 피해자는 203명에 이른다. 

    예컨대 A씨는 부천에서 미등록으로 대부 업을 하며 의류가게, 식당 등 영세 점포 저 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회유한 혐의다. 

    A씨는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피해자들에게 다단계 판매 음료를 건강음료라며 강매, 10일간 10~20%의 이자를 받는 등 3억4,200만 원의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택에서 불법 대부 업을 하며 자영업자에게 가게를 홍보해 주고 급전이 필요하면 대부도 해주겠다고 접근, 수수료 등으로 선이자 10%와 일수를 받기로 하고 528만 원을 빌려줬다.

    B씨는 한 달 만에 연 이자율 817%에 달하는 780만 원을 챙겼고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9회에 걸쳐 6,106만 원을 대출해 주고 8,940만 원의 원리금 등 2,834만 원을 챙겼다.

    C씨는 2020년 8월부터 수원 인계동 모텔에서 배달 종사자 등과 도박을 하다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주고 일주일 후 160만 원을 받았다. 

    C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2명을 상대로 7,550만 원을 빌려주고 1억9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챙겨, 연 이자율 2,84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특사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서 미등록 대부 업을 하는 피의자 D씨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급전을 대출해 주고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한 후 열흘에 대부원금 10%의 이자를 받았다. 

    D씨는 피해자 27명에게 19억2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1,143%에 해당되는 2억6,5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원금 상환이 지연되면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4명을 현장에서 검거, 불법 광고 전단지 2,500매를 압수하고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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