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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버젓이 거리 활보...사회문제 우려

기사입력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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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뺑소니 및 범죄 도구로 이용이 우려되는 대포차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거나 무단 방치돼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4월 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고 경기도내 등록 차량 620만4,400여 대 중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7만4,090대, 체납액은 1,108억 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9.3%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게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와 대포차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파악이 안 되는 차량의 운행 여부를 확인해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할 방침이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는 교통사고 유발, 뺑소니 등 범죄 도구로 사용돼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면서 "대포차는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도민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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