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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항 해상서 불법 조업한 어선 해경에 ‘덜미’

기사입력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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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조업 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어선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조업금지 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어선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밤 2시 24분경 제주시 애월항 북동쪽 5,000m 해상에서 조업이 금지된 구역임에도 조업한 어선 A호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 조업 중이던 어선 A호(부산선적)를 발견한 후 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적발했다.

    부산에서 출항한 어선은 제주 본섬에서 7,400미터 이내 해상에서 조업할 수 없는데도 단속이 취약한 새벽을 틈타 제주 본섬 5,000m 해상까지 진출,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태유 수사과장은 "조업 금지구역에서 치고 빠지기 식 싹쓸이 불법 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연안 소형 어선들의 불평,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업 금지구역 경계선 인근 조업선을 대상으로 주의 환기 및 계도해 불법조업 어선이 있을 경우 철저하게 단속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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