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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 매매 업체 불법 영업 ‘만연’

기사입력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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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업체를 점검, 불법 영업을 10곳을 적발했다. 

    주행거리 조작 등 경기도내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유튜브 등 15곳에서 시가 대비 75% 이하 가격의 매물 2,760개가 올라온 사이트 27개를 선별했다.

    이중 조사 과정에서 폐쇄한 17곳을 제외한 10곳을 적발했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다.

    예컨대 A사이트는 3,490만 원(중고차 매매 플랫폼 기준)의 준 대형 승용차를 정상가격의 13%에 지나지 않는 460만 원(2020년 식 4,500km 주행)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판매가격 차이 및 주행거리도 4만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이트는 2021년 식 SUV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7개월 전에는 동일 차량을 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에서 4,150만 원에 매물로 올린 기록이 있어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은 해외로 수출된 말소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 10곳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매매 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상시 점검을 추진해 건전한 중고차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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