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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업체 ‘증가세’

기사입력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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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취급기준 위반 등 경기도내에서 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는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 2021년 26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이 28일부터 4월8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다. 수사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유해화학물질 기준 위반,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등이다.

    이와 함께 개인보호 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 이행, 변경허가 미 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을 한 경우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미 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 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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