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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산 녹두서 기준초과 농약 ‘검출’

기사입력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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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미얀마 산 녹두를 시중에 판매하던 업소들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적발됐다.

    미얀마 산 녹두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돼 폐기처분 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미얀마 산 녹두 5건을 적발, 압류·폐기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중소형,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국산·수입산 곡류 및 두류 14품목 106건의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강낭콩, 귀리, 수수 등은 허용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미얀마 산 녹두 5건에서 살충제 성분인 티아메톡삼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0.02~0.05 mg/kg 검출됐다. 1건은 중소형마트 제품이었고 4건은 온라인 제품이다. 

    연구원은 부적합 5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4건의 온라인 유통제품은 모두 동일 수입 신고 된 농산물이었다.

    이들 농산물은 대량 수입되는 수입 농산물 특성에 따라 여러 유통업체로 소분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추후 조치 결과 회수‧폐기된 양이 71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검사 결과로 두류 안전관리가 요구되자 식약처는 개별 기준 없이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던 두류 티아메톡삼 잔류허용기준을 0.04 mg/kg으로 신설했다. 

    이와 관련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지속적인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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