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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기물 무단 방치 토양오염 ‘가중’

기사입력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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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폐기물이 여과 없이 버려져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폐비닐 등 충남지역에 영농 폐기물이 여과 없이 버려져 토양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촌지역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수거는 겨우내 가정을 비롯해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과 봄철 영농기에 배출되는 영농폐기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도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거리 배출·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6개 군에 영농 폐기물 수거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수거량에 따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농 폐비닐은 등급별 70∼220원, 폐 농약용기·봉지 류 80원, 용기 류 100원을 보상한다.

    또 폐비닐, 차광막 등 부피가 커 개별 배출이 어려운 농촌 폐기물의 수거·운반을 지원하고 농촌의 골칫거리인 깻대 등 영농부산물도 현지 파쇄 및 퇴비화를 지원한다.

    도는 영농 폐기물 수거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점에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 집하장 464곳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7곳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영농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면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농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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