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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기승’

기사입력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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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 과대 광고를 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광고물 (사진=경기도)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속이는 등 경기도내에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 법을 위반 혐의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를 비롯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로 형사 처벌된다.

    예컨대 부천시 A의료기기 체험 방은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해 덜미를 잡혔다.

    광명시 B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청각에 자극을 유발,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뇌 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뇌 독성물질 배출’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홍보 동영상에 거짓·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안양시 C업소는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공산품을 책자와 전단지 등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자가 면역질환·생리증후군·유방 통 완화, 통증·염증 관리, 림프 절 순환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오인 광고한 혐의다.

    아울러 부천시 소재 D기타식료품 소매점은 관할 시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제품 등 8종 30갑을 업소에 진열 판매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혀 처벌을 받게 됐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짓·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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