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부적합한 반려동물 사료 버젓이 유통

기사입력 2022.01.2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48735_1643238434.jpg

    ◀경기도 점검반원이 반려동물 유통 사료를 수거, 조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품질 성분 부족 등 경기도내에 부적합한 반려동물 사료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수거 검사를 벌여 15개 제품의 위반 사항을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통사료 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을 직접 찾아가 유통되고 있는 4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점 검사 항목은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으로 최종적으로 사료관리 법상 품질 안전성 검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위반한 15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중 13개 제품은 품질 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조섬유, 조회분, 인수분 등)이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2개 제품은 표시 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적발된 15개 제품을 시군에 통보,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취하도록 했고 시군 차원에서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품질 및 표시사항 등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대형마트를 비롯해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 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품질성분 함량 위반은 영업정지(1∼3개월)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표시기준 위반은 영업정지(1∼6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