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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차량 운행제한 위반 여전...대책 마련 시급!

기사입력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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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단속을 벌여 1만9,386건(7,899대)을 적발했다.

    경기도내에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이 버젓이 운행,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최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단속을 벌여 1만9,386건(7,899대)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위반 차량 1만9,386건 중 경기도 등록이 1만541건으로 54.4%를 차지했고 수도권이 전체의 63%(경기도 1만541건, 서울 924건, 인천 793건)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1,907건, 충북 656건, 강원 616건 등이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평균 적발 건수는 843건이었다. 

    1주차 일평균 91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732건으로 19.7% 감소해 운행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위반 차량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했던 수도권 외 차량은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차량은 신차가 출고되는 시기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그 외 위반 차량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명확히 하고 저공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4.7㎍/㎥으로 2020년 12월보다 14%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의 사항은 차량 등록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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