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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및 건강식품 불법 판매 '기승'

기사입력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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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이미지

    허위 과장광고 등 경기도내에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제조,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려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28일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유통행위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이다. 

    또한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비롯해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을 통해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 피해를 막고 건강기능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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