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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불법 ‘만연’

기사입력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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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있다. (사진=경기도)

    보조금 불법 사용 등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위법이 끊이지 않아 행정당국의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명의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들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컨대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사회복지 보조금 3,820만원을 불법 사용한 장애인시설장, 생활비·자녀 교육비 사용을 위해 인건비·결식아동 급식비 6,543만원을 횡령한 아동센터 시설장이 적발됐다.

    또 종사자 인건비·운영비 2억700만원을 횡령한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료를 편취, 7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체, 법인 재산을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한 법인 등이 덜미를 잡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 가족‧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 뒷돈 거래, 보조금 불법사용 등이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가 관리하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을 집중 수사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인건비 일부를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려면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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