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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등 경기도내 지방세 포탈 ‘기승’

기사입력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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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세금탈루 등 경기도내에서 지방세 포탈 행위가 기승을 부려 조세정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부정한 수법으로 납세 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를 대여,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적발,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 사건을 조사해 이중 개인 신축건물 취득세 포탈(고발 10명)과 명의대여 행위(고발 1명)를 적발했다.

    예컨대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 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 적발됐다. 

    이들은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취득세 등 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A씨 등 3명은 지방세 포탈죄,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방조죄로 고발 조치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B씨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4억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변경 전 계약서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1,300만 원을 탈루한 혐의다.

    건설업자 C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 원을 체납, 개인자산 강제집행을 우려해 본인 사업장을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체납자였던 D씨는 부친 사망에 따라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받게 했는데 도가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 조사하자 체납액 1,5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D씨처럼 범칙사건조사에 따라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인원은 5명, 체납액은 1억600만 원. 도는 체납액을 냈더라도 체납처분면탈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고발 대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점점 지능적인 세금탈루 및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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