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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질병 걸린 개 방치·도살 끊이지 않아

기사입력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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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에서 질병에 걸린 개를 방치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경기도)

    동물 학대 등 경기도내에서 질병에 걸린 개를 방치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1곳 29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판매업 1, 장묘 업 1, 미용 업 1, 위탁관리 업 2),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이다.

    예컨대 하남시 개 도살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쇠꼬챙이로 90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 털을 제거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김포시 B씨는 분변을 잘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 견 20여 마리를 사육,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음식물폐기물을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함께 포천시 개 사육자 C씨와 D씨, E씨는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분뇨와 악취 속 환경에서 반려 견 47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신고 없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2019년 10월부터)와 D씨(2021년 1월부터)는 각각 금년 10월까지 허가업체 명의를 빌려 허가 없이 번식시킨 반려 견 338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한 사실이 특사경에 밝혀져 처벌을 받게 됐다.

    시흥시 소재 반려동물 장례업자 F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했고 대기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추가해 형사입건 됐다.

    이와 관련 윤태완 특사경 단장은 "지난달부터 개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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