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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등 서울 불법 탈모관리 업소 ‘기승’

기사입력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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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눈썹 문신을 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된 업소 (사진=서울시)

    무면허 등 서울지역에서 불법으로 탈모 관리를 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민생침해 사범 기획수사를 벌여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 관리업소 및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 업소 9개소를 적발,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가맹점 형태 두피탈모 전문 관리업소 49개소를 조사해 면허 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3개 가맹점 6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두피관리 상담실을 설치하고 두피 확대 촬영을 통해 두피와 머리카락 상태 등을 확인, 고객들에게 두피·탈모 관리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1회당 5만원~1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소는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관리 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패키지 상품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소마취크림 부작용을 간과하고 의사면허 없이 반영구화장 시술(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등)을 통해 이득을 챙긴 3개 업소를 적발, 4명을 형사입건했다. 반영구화장은 전문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이 시술 가능하다.

    또 적발된 반영구화장 시술 업소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시술 등을 소개하고 사전 예약을 받아 간판 없이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소는 예약금 입금 후 장소를 공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와 관련 박병현 안전수사대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불법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 업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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