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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 운영·대포통장 유통 328억 상당 부당이득 챙긴 15명 ‘구속’

기사입력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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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등 53명이 불법 사이버 도박에 이용, 경찰에 압수된 휴대폰, 대포통장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수조원대의 사이버 도박 및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15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조 6천억 규모의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세탁, 328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53명을 검거, 15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남동서에 따르면 총책 A씨는 친동생 B씨, C씨, 기타 17명의 조직원을 규합, 해외총책 D씨의 지원을 받아 도박 사이트 운영팀과 대포통장 유통팀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결성했다. 

    피의자들은 서울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해외총책 D씨로부터 제공받은 16개의 접속 URL을 이용해 파워 볼, 바둑이, 포커 등 인터넷 도박 게임을 제공,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게다가 금년 8월까지 조직 내 대포통장 유통팀이 모집한 13명 명의로 76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 해당 법인 명의로 198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도박자금 수수 및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하거나 1계좌당 매월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토록 양도해 3조6,496억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원 수사과장은 "계좌 3,700개를 이용정지 요청했다”면서 "범죄 수익금 1억 5천여만 원을 추징 보전하고 추가로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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