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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방 등 위조 골프용품 판매 ‘성행’

기사입력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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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돼 압수된 골프 의류 (사진=서울시)

    인터넷 오픈마켓 및 서울지역 대형 상가에서 위조제품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상표권 침해 근절을 위한 수사를 벌여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남대문 일대 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업자 91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골프 의류, 벨트, 모자 등 총 8,749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는데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2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경은 코로나19 해외여행 제한으로 골프 활동 인구가 증가한 점에 주목ㅡ 5개월간 위조 골프의류 등 관련제품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40명에 달하는 위조 골프 관련 제품 유통 업자를 입건했다. 

    특히 위조 골프 제품 판매자에 국한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공급처까지 발본색원하고자 온라인 판매사이트, 도매상가, 동대문 노란천막, 대형 골프연습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범인을 찾아냈다.

    위조 제품 판매자 40명 중 온라인 판매는 26명 5,173점(정품 가 11억7천500만 원)이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최한철 경제수사대장은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온라인 판매에 초점을 맞춘 정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주요 상표권 및 산업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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