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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 밀수입한 5명 ‘덜미’

기사입력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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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으로 위장, 밀수입하려다 해경에 적발된 고춧가루 (사진=해양경찰청)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으로 위장, 100여 톤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인천항 등을 통해 중국산 고춧가루 28만8,000kg(7억5,000만 원 상당)을 위장해 몰래 들여온 한국계 중국인 A씨(여, 54) 등 5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세관 등 관계기관 검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도운 보세사 B씨(56세)도 배임수재 혐의로 송치하고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세관에 이첩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총책 A씨 아들 명의로 중국에서 농산물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고춧가루에 물을 적셔 다진 양념으로 국내에 위장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피의자들은 현행법상 농산물인 고춧가루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다진 양념의 경우 관세율이 낮아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컨테이너 바깥쪽에 다진 양념을, 안쪽에는 물에 적신 고춧가루를 실어 숨기는 수법으로 고춧가루 윗부분에 위장용 다진 양념 올려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들은 다진 양념을 경기도 포천지역의 한 공장에서 물을 증발시키는 작업을 통해 고춧가루로 재생산한 뒤 국내 시장 등에 유통해 오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4년과 2016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수사기관에 적발됐으나 수입 화주만을 처벌하는 현행법을 악용, 자신을 수출자라 주장하며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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